1. 일부 연예인들은 본인 혹은 가족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고가의 건물을 매입함. 은행에서 건물가 대부분을 대출해 줌.
2. 건물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지방세등의 세금이 발생함.
개인이 살 경우 건물가의 46%수준의 세금이 발생되나, 법인으로 살 경우 22%수준으로 절세가 가능함.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인건비 등등)도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음.
3. 서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서울에 건물을 살 경우 중과세를 하는데, 이를 피해 법인을 지방 주소로 설립함.
모 연예인의 경우 지방의 공유 오피스 월 2만 7천원의 사무실 주소로 법인을 만들어 놓음.
4. 90년대까지도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 취득시 제재를 했으나,
IMF이후 제재는 계속 완화되어 왔음.
5. 성수동, 해방촌 같은 지역은 다수의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였음.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연예인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좋아함.
6. 연예인 건물은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낸 후,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한 후에,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브랜드에 임대를 줌.
건물의 가치는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상승함.
주변 건물들의 임대료가 같이 상승해서, 기존 임차인들은 개미지옥에 빠지게 됨.
7. 연예인이 어느지역에 건물을 샀고, 시세차익을 얼마를 내고 팔았다느니 이런것들을 언론매체가 선전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