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ETN(상장지수증권)의 세금 관련 규정 정리
ETF(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ETN(상장지수증권)의 세금 관련 규정 정리 명칭과 상품의 형태는 다르지만 ETF와 ETN은 수익구조가 동일한 유사상품으로 분류된다. 수익구조가 동일하다는 말은 동일한 기초자산(지수)를 추종할 경우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두 상품에 대해서 그간 동일하게 세금을 매겨왔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간 비과세해온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내 주식형" ETF와 ETN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왔다. (참고 기사 :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실전 기타 ETN(ETF) 세금, 20.4월) 그리고 이외의 ETF와 ETN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왔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