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ETN(상장지수증권)의 세금 관련 규정 정리

ETF(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ETN(상장지수증권)의 세금 관련 규정 정리



명칭과 상품의 형태는 다르지만 ETF와 ETN은 수익구조가 동일한 유사상품으로 분류된다. 수익구조가 동일하다는 말은 동일한 기초자산(지수)를 추종할 경우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두 상품에 대해서 그간 동일하게 세금을 매겨왔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간 비과세해온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내 주식형" ETF와 ETN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왔다. (참고 기사 :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실전 기타 ETN(ETF) 세금, 20.4월)

그리고 이외의 ETF와 ETN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왔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와 ETN의 경우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에 따라 발생한 차익임에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15.4%)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22%)한다. (참고 자료 : ETN 배당소득세 상세(대신증권))

그런데 과세 근거가 되는 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다룬 기사나 블로그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사실 법규 까지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냥 과세 대상인지, 세율을 어떻게 되는지 결론만 알면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혹시 나같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로 하면서 관련 법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가오는 23년부터는 법규가 달라 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서 남겨두고, 짚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 (최근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 적용 관련 시행시기를 23년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중이긴 하나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3년 시행으로 정리하였다.)

참고로, 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국내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 이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구분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주식형 ETF는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국내주식형 ETN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일단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에 ETF의 상품유형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ETN의 상품유형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이익이 포함된다. 즉, ETF와 ETN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1. ETF 관련 조문

ETF는 금융상품 분류상 "집합투자기구", 구체적으로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조문인 제26조의2를 살펴보아야 한다. 동조 제5항을 보면,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그 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정하고 있다. 동 내용이 흔히 일컬어지는 "국내 주식형"의 의미로 통하는 조문이 된다.

ETF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 포인트는 "국내 주식형 ETF"인지, 그 이외에 해당하는 "기타 ETF"인지 여부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과세"한다. 정리하자면, 소득세법의 과세 원칙은 ETF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의 예외 규정(국내 주식과 과세 형평성 고려)을 두고 "국내 주식형"인 ETF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3. 2. 15.>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개정 2015. 10. 23., 2022. 2. 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8. 27., 2015. 2. 3., 2015. 10. 23., 2018. 2. 13., 2022. 2. 15.>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삭제 <2020. 2. 1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삭제 <2013. 2. 15.>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2. ETN 관련 조문

통상 ETN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시 기준이 되는 금융상품은 ETF이다. ETF의 경우 "국내 주식형"과 "기타" ETF 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비과세"와 "배당소득"으로 차이를 보였던 것과 같이 ETN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일단 ETN의 금융상품 분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은 ETF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제26조의2에 이어 제2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 2호를 보면 위에서 살펴본 ETF관련 조문과 유사한 문구의 규정을 확이할 수있다.

일단 2호에서는 상장지수증권 상품에 대한 정의를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
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차익(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먼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찾아보고자 하는 "국내 주식형 ETN"에 대해서 "배당소득" 과세 대상 예외를 적용하는 구문은 2호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는 구문이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