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내용(21.2.16.)
(경기)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내용(21.2.16.) 1.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16. 3. 제재조치내용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및 과징금 14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6.10.4.∼2020.4.1. 기간 중 대주주 등에게 아래와 같이 총 1억 1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