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내용(21.2.16.)

(경기)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내용(21.2.16.)


 

1.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16.

 

3. 제재조치내용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및 과징금 14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6.10.4.∼2020.4.1. 기간 중 대주주 등에게 아래와 같이 총 1억 1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

 

2019.9.27. 및 2020.3.31. 총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 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3개)에 대하여 증자금액의 1%를 성공 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함에 따라 총 44백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2) 대표이사에 대한 자녀학자금 등 경비 부당 지급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2013.10.18.)하기 전 現대주주에 해당하는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3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6.10.4.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백만원 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3)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 등 미수취

 

2014.11.7.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와 ◇◇시 ◇◇구 ◇◇동 소재 ◇◇◇◇◇ 본점 13층 일부 공간(4.7평)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 10개월간 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9.9.30. 일괄 수취하면서, 연체이자 4백만원 및 임대료 인상분 2백만원을 별도로 청구 및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총 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나.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7.10.27. 동 저축은행과 54백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 대표이사 ◉◉◉을 2018.8.27. 동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8.10.15.∼2019.5.20. 기간 중 ◍◍◍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최대(2018.10.15.기준) 12억원(2017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37억 58백만원의 1.1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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