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은행의 팩토링 거래 관련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