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Customer Due Diligence 1.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2.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실제 소유자의 확인 관련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다. 특금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는 해당 타 법인의 개인인 최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Customer Due Diligence▶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 ▶ 1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 ▶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가 없는 경우, 2단계로 ▶ 2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개인 최대주주 ▶ 3단계 : 법인 고객의 대표자 1.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 소유자의 정의보다 이 절차적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1 Customer Due Diligence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3. 개인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이전에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완료해야한다.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FATF 권고사항 No.10의 원문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Beneficiary Owner"다. [FATF Recommendation 2012] T..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FATF 권고사항(2012년 개정)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이전의 권고사항에는 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1.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고액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인 1거래일은 특정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에 특정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오후 2시에 4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에 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고객의 현금 입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 총입금액은 90..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2019.7.1.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그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합니다. 이 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동 거래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해당 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