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사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