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정의 및 단독 수익자 예외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제5항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집합투자의” 명칭에서 “집합”의 의미는 2인 이상의 투자자라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의 투자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