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문제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문제 01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된다. 쉽게 설명하면 은행을 “외국환은행”으로 보면되고, 증권사, 보험사 등등 이외 금융회사는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차이는 명확하다.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 즉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증권사 등 은행 이외의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각 기관의 모법(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당해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업무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