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문제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문제


 

01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된다. 쉽게 설명하면 은행을 “외국환은행”으로 보면되고, 증권사, 보험사 등등 이외 금융회사는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차이는 명확하다.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 즉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증권사 등 은행 이외의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각 기관의 모법(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당해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업무의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과 달리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증권사는 여러 외국환 업무 수행 이전에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해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위 대표적인 2가지 사례 등에 따라 현 외국환거래법 체계 하에서 시중은행 보다 증권사 등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국환업무 관련 제약이 많다는 점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제2-23조의2(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등) 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다만, 외화대출의 한도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본조 신설>  
②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일임하거나 자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나 그 중개업무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결합증권의 매매(발행 및 인수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로서 보장매도거래를 하려는 경우  
       2.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  
       3.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외화대출 및 외화대출채권 매매 등을 제외한 자산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는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의 매매(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한다)  
       ④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나 그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적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2. 신탁 또는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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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제약

 
증권사의 경우를 사례로 찾아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증권사(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한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구체적으로 하위 외국환업무규정을 찾아보면, 제2-14조에서 증권사에 해당하는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외국환업무 허용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투자매매업자의 업무 관련 법인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에 허용하는 업무(자본시장법상 근거가 있는 업무 범위)에 한해 외국환거래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이 단서조항 부분이다. 제2-1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행령 제14조의 제4호의 라목, 마목, 바목의 경우를 위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등의 업무를 말하는데, 이는 증권사에 허용된 외국환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이는 증권사의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외국환은행의 업무로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허용되지 않는 업무라는 의미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구분하고 배타적인 업무 영역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놓은 부분인데, 다소 구시대적인 업무형태의 산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①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건당 각각 미화 5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개정>  
       ③ 이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다시 말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는 예금 및 계좌개설,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차입, 개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목적 이외의 외국환 매매(일반환전) 등은 증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목적 자금의 경우에도 소액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허용업무를 정하면서 금융투자업에게 허용되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만한 외국환업무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종금사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20조(보험회사)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2-21조(상호저축은행 등) ①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 2018. 7. 1. 개정>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의 중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의 발행으로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건당 각각 미화 5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영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④ 이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무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제2-22조(여신전문금융회사) ①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건당 각각 미화 5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개정>  
 
       ③ 이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제2-23조(종합금융회사) ① 영 제14조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1. 영 제14조제4호마목 :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2. 영 제14조제4호바목 :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③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합병전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합병일부터 10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03 외국환거래 법규 개정 필요성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는 대폭 확대된 데 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아직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적•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매매는 2012년 4월 외국환관리규정상 투자매매업자의 업무로 신설되었는데,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외화표시 또는 외국인과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위할 수 없다면 일반인의 지위에서 파생상품매매 신고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PG업자의 송·수금 허용(2015년), 소액해외송금업 및 온라인환전업(2018년) 신설 등 핀테크를 외환법령의 영역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비은행금융기관과의 업무허용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이후에는 증권사 등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소액해외송금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환가래제도 법규 체계의 전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소관부처인 기재부도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 비은행기관의 외환업무 범위 확대>

– 금융기관의 모법에서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원칙적 허용(2015)
– 증권ㆍ카드사의 소액 해외송금 허용(2018)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발행어음 업무 허용(2018)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① 영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2019. 10. 8. 개정>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별로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신설>
④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다만, 영 제7조제7호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외한다) 및 영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다만,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2.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등록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의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급등의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산 및 거래 내역(외국 협력업자와의 지급등 또는 상계 내역, 그 밖에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완결하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⑦ 이 조에 따른 지급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9., 2010. 11. 15., 2011. 7. 25., 2012. 12. 12., 2014. 12. 30., 2015. 6. 30., 2016. 3. 22., 2016. 10. 25., 2017. 6. 27., 2018. 6. 2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 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 파생상품거래  
       자.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 신탁업무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