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Cash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무란? #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도입과 변천01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의무란?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는 특금법 제4조의2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이 기준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