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은행의 온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