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의 높아 지는 연체율을 투자시 유의할 필요
2020년 8월 27일부터 온투법 시행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P2P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높은 수익율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투자자들은 고수익에 대한 정보만 관심을 가지고, 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원리금 상환 계획 등 차입자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우려가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