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의 높아 지는 연체율을 투자시 유의할 필요


2020년 8월 27일부터 온투법 시행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P2P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높은 수익율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투자자들은 고수익에 대한 정보만 관심을 가지고, 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원리금 상환 계획 등 차입자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P2P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문제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P2P대출의 연체율이 16%에 육박

그간 P2P대출의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최근에는 연체율이 16%에 육박하는 등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최근 연쳉율 추세를 살펴보면, 17년말 5.5%에 불과했던 P2P대출 연체율은 19년도말에 11.4%로 10%를 초과했으며 온투법 시행이 발표된 최근 6월 3일 현재 16.6%로 매우 높은 연체율을 보고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향후 도입될 온투법은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2P업체의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상품 등의 취급 제한하며, 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제공을 금지하고,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도 제한한다.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온투법이 시행되는데까지 2달 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 P2P대출의 연체율 등이 매우 높고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특히,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21.8.26)을 이용하여,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

따라서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온투법 시행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소비자경보 등을 발표하여 투자자들이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