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관련 선언으로 인한 무형자산 인식(IAS 38 관련)
1. 진행경과 □ 탄소배출권 및 관련 R&D 지출이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과 스태프의 분석을 공유 □ 해당 질의를 기준 제・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스태프의 제안에 해석위원회가 동의하는지 논의하고자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위원들은 스태프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였으며, 15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편집 오류 수정 후 잠정 안건결정(Tentative Agenda Decision)을 발표하기로 함 □ 한 위원은 질의서에 언급된 R&D 활동이 브랜드 구축이나 마케팅 활동과 유사하며, 이에 대해서는 IAS 38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언급함 ㅇ 이에 따라 기준서에 이미 제시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자본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