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경과
□ 탄소배출권 및 관련 R&D 지출이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과 스태프의 분석을 공유
□ 해당 질의를 기준 제・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스태프의 제안에 해석위원회가 동의하는지 논의하고자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위원들은 스태프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였으며, 15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편집 오류 수정 후 잠정 안건결정(Tentative Agenda Decision)을 발표하기로 함
□ 한 위원은 질의서에 언급된 R&D 활동이 브랜드 구축이나 마케팅 활동과 유사하며, 이에 대해서는 IAS 38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언급함
ㅇ 이에 따라 기준서에 이미 제시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자본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 위원은 지난 2024년 4월 발표한 안건결정(Agenda Decision)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과거 안건 결정은 기업이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으나, 이번 안건에서 언급한 R&D 비용은 IAS 38을 적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잠정 안건결정에 cross reference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일부 위원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였으며, 발생한 비용은 충당부채 인식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