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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2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2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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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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