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3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