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에이치알의 임원 3인이 회사의 자사주 처분에 관한 공시사항을 공시전 알고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자사주 처분 공시는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공시이므로 동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고자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회사의 공시내역을 보면 2020년 1월 17일에 회사는 자기주식처분 결정 공시를 하였다. 동 공시내용을 보면 2020년 1월 20일 부터 4월 17일 까지 기간 중 회사의 주식 23만주를 시장에 매각할 예정이라는 계획이다. 그리고 동 공시 이후인 2020년 1월 22일 임원 3명의 주식변동 보고서가 공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2020년 1월 14일부터 20일 기간 중 임원 3인은 자신들이 보유중인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
다만 3인 모두가 자기주식처분 공시 전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아니고 3인 중 1인은 회사의 공시일인 1월 17일 이후에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1월 17일 이전에 매각한 다른 2인의 임원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동 3인의 임원 모두 2019년 12월 30일 주식선택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직후인 2020년 1월 중 취득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인데 이 행사시기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와 즉각적인 처분이 사실상 미공개정보의 이용과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주식선택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19년 3분기 보고서상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2016년 8월 12일 부여된 것이며 이에 대한 행사가능기간이 2019년 8월 12일부터이며 그 기한은 2024년까지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2019년말에 일괄 취득하고 즉시 일괄 매도한 것이 어떠한 배경이 었는지 뉴스 보도내용과 같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의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인 경영진,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 의혹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에이치알(사람인) 경영진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자사주 처분결정 직전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사람인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63만주 가운데 23만주(73억원)를 장내에서 매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하루 매각한도는 2만3천주로 최근 한달간 이 주식의 하루 평균거래량(3만4732주)의 66%에 달해 물량 부담이 적지 않다. 또 자사주 매도는 회사에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주가가 고점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한다. 실제 자사주 처분 공시 직전 3만1600원이던 사람인 주가는 다음 첫 거래일에 5.7% 급락했고 28일 현재 2만8550원으로 9.7% 떨어졌다.
문제는 이 회사 임원 3명이 자사주 처분 공시 직전인 10~16일 사이에 주식을 잇따라 매도했다는 점이다. 임원 주식보유상황보고서를 보면, ㄱ이사는 10일 보유주식 9200주 전량을 팔았다. ㄴ이사는 13일과 14일 6천주를 팔았다. 공시 하루 전인 16일에는 ㄷ이사가 보유주식 1만주 중 7177주를 매도했다. 이날 사람인 주가는 2012년 2월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3만2900원)를 장중에 찍었다. 이들의 주식매도 평균단가(3만751원)와 취득단가(1만6425원)를 비교하면 경영진은 3억1772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자사주 처분 결정 직전 보유주식 매각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ㄷ이사는 공시 담당 등기임원으로 이번 자기주식 처분 공시 작성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 회사 정관을 보면 이사회 결의 1주일 전 안건 내용을 등기이사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사주 처분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보유주식을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모바일 게임 리니지 출시와 관련된 악재로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보유주식 8천주를 전량매도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람인이 자기주식처분의 목적을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활성화’라고 밝힌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지분 등을 제외한 유통주식수 비율은 47%로 낮지 않은 편이다. 유동성 확대가 목적이라면 액면분할이나 주식배당·증자 등을 하면 된다. 처분방법도 주가에 영향을 덜 주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가 아닌 장내 직접 매도를 선택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강상원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의 자기주식 매각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