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는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IAS 29 재무보고의 적용‘에 대한 이슈를 제출 받음
□ 이슈제출자는 다음 세 가지를 질의함
ㅇ (질문1)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시기를 평가할 때, IAS 29 문단 3의 모든 지표를 고려해야 하는지? (문단 3의 한 지표가 충족되더라도 모든 지표를 계속해서 고려해야 하는지)
ㅇ (질문2) IAS 29가 IAS 29의 문단 3에서 제시하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 외의 지표(관련이 있다면)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지
ㅇ (질문3) IAS 29가 종속기업(재무제표)과 지배기업(연결재무제표)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일관되게 결론 내릴 것을 요구하는지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위원 대부분은 스태프의 분석과 기준 제・개정 과제에 이 주제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했지만, 몇 가지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시장 관행과 국가별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 위원 대부분은 초인플레이션 경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표 목록이 기준서에 있는 경우, 기업은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지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모든 요인을 나열한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함
ㅇ 한 위원은 누적 인플레이션율이 지표 중 하나이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초인플레이션 판단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그러나 일부 위원은 기준서에 나열된 지표에 양적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강조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ㅇ 일부 위원은 누적 인플레이션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결론 내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양적 테스트 없이 초인플레이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짐
□ 일부 위원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특히 판단이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과 관련된 경우에는 항상 같은 답에 도달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ㅇ 그러나 일부 위원은 판단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적용되며 동일한 국가의 다른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일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일부 위원은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규제기관과 이용자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국가의 통화가 초인플레이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IAS 29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은 여전히 재무제표에 IFRS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다고 표시함
- 따라서 한 위원은 특정 국가에는 자체 규칙과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함
□ 해석위원회 위원장은 IFRS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IFRS 회계기준을 준수한다고 표시된 기업은 실제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적절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