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조사
■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가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억원으로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한, 류긍선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대해서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떤 분식 회계를 한 것일까?
■ 카카오모빌리티의 3000억원 규모 회계 조작(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매출 인식 방식에 대한 것으로 총액법과 순액법 회계 처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 따른 것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수익 인식 구조를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로부터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이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운수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맺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에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을 적용해 운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전체 금액인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케이엠솔루션)를 거쳐 운수회사에 건낸 돈을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했다. 결론적으로 두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수익 및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의 입장
금감원은 이 경우 매출인식 순액법을 적용해 총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두 계약은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합쳐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결매출 7915억원 중 3천억원대 금액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며 2020~2022년을 더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과대 계산한 매출액은 6천억원가량이다.
총액법 vs 순액법, 오래된 논쟁
■ ‘총액·순액 회계 처리’ 이슈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각각의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매출 인식금액은 크게 달라지지만, 한 회사의 매출총이익은 매출 산출 방식에 관계없이 총액법이든 순액법이든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만 매출액은 가장 중요한 성과정보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매출 금액 인식 방법이 대해 회사는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매출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유인은 모든 회사에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총액과 순액을 회계처리 방식을 가르는 주요 판단 지표는 당사자 혹은 대리인 판단이었다. 쉽게 말해, 회사가 판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재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면 이는 거래 당사자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이 이슈를 판단해왔었다.
이 판단 기준에서 사실상 ”대리인“으로서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위탁받거나 중개용역만을 제공했다면 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래 대리인이 되므로 물건을 중개해 파는 B 회사는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순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계약 간의 상호의존도에 따른 판단
■ 그럼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인인가 대리인인가? 금감원의 판단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인”으로 보고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일까?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한다. 그래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판단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크게 반발했다. 왜냐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슈는 단순히 “주인대리인”이슈가 아닌 “계약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약간 다른 측면의 이슈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약 간에 상호의존도가 높을 때 순액으로 매출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 상호의존도에 대한 기준을 두고 금감원의 의견을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금은 운수회사→케이엠솔루션(카카모빌리티 자회사)→카카오모빌리티→운수회사로 순환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각각의 계약에 대해 회계기준을 근거로 한 “계약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해석은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상이한 입장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5호 문단 29의 (3)에 따르면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으면 두 약속은 “서로 유의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 약속들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다.
■ 금감원 : 각 계약의 상호의존성 존재
운수회사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가맹 계약을 맺지 않고도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광고 노출·데이터 제공에 따른 수입만 챙기기 위해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야 계약의 상호의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만을 맺은 운수회사는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운수회사에 한해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을 기회를 부여한다.
■ 카카오모빌리티: 각 계약의 상호의존성 없음
각 계약의 수행이 구분된다.
“가맹 회원사(운수회사)가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나머지 하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계속 가맹금을 수취하지 못해 미회수 채권이 발생해도 광고 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비용을 계약서 내의 지급 기일 내에 정상 지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