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운용사 '변칙 공매도' 논란(22.6월)

급전 빌려 간 바이오社 때렸다…美 운용사 '변칙 공매도' 논란


에쿼티스퍼스트와의 환매조건부 계약


국내 상장 바이오 회사 대표 A씨는 작년 말부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회사 주가가 최근 9개월 동안 20% 넘게 하락해서다.

A씨는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을 깨닫게 됐다. 지난해 A씨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주식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미국계 운용사인 에쿼티스퍼스트와 체결한 게 화근이었다.

에쿼티스퍼스트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담보로 확보한 A씨 회사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일종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데 내 지분이 사실상 공매도 매물로 나오면서 우리 회사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사례


바이오 기업이 주요 타깃코스닥시장에 ‘환매조건부 계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A씨 사례처럼 대주주가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에쿼티스퍼스트가 담보로 잡은 매물을 팔아 주가가 하락하는 코스닥 제약·바이오주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 7일 에쿼티스퍼스트와 환매조건부 계약을 맺은 미코바이오메드도 같은 사례다. 이 회사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맺기 직전인 지난 3일 1만2150원이던 주가가 13일 9310원으로 5거래일 만에 23.3% 급락했다. 에쿼티스퍼스트가 계약 체결 후 담보로 확보한 지분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14일 4.62% 반등했지만 여전히 주가가 20% 정도 하락한 상태다.

이외에도 작년 5월 이후 에쿼티스퍼스트로부터 돈을 빌린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등 오너 일가가 환매조건부 계약을 맺은 한미사이언스도 작년 12월보다 현재 주가가 약 20% 하락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작년 9월 계약), 바이오다인(작년 10월 계약) 등도 에쿼티스퍼스트와 계약을 맺은 이후 대주주 담보 지분이 매물로 나온 기업으로 꼽힌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 조달 가능


“회색지대 활용한 변칙 공매도”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에쿼티스퍼스트를 통해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 금융회사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높고 이자 비용(연 3%대)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 일각에선 에쿼티스퍼스트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쇼트셀링’에 나선 것이 감독 규정 회색지대를 활용해 사실상 ‘변칙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대주주에게 돌려주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에쿼티스퍼스트 수익은 커지는 구조여서다.

에쿼티스퍼스트가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현행 규정상 대부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다. 정부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 주문이 많아지며 주가 하락의 신호가 돼 개미들의 원성을 사자,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작년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감독당국의 감시 회색지대를 이용한 편법 공매도 전략”이라며 “담보물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 같은 편법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칙공매도 논란


이에 대해 에쿼티스퍼스트는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대주주 지분 매각은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 대주주 주식과 현금의 소유권이 계약 기간 동안 이전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일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에쿼티스퍼스트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주식의 주가 하락은 전반적인 증시 하락에 기인한 것이지 우리의 매도 때문은 아니다”며 “일부 종목은 오히려 꾸준히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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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빌려 간 바이오社 때렸다…美 운용사 '변칙 공매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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