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 관련 정리

미래에셋대우,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매매 계약 취소 소송 1심 승소



미래에셋대우의 7조원 규모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을 두고 벌어진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전은 박현주 회장으로선 최대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지난 11.30일 미국 법원의 1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미래에셋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7000억원과 관련 소송 비용 전체를 안방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래는 그간 미래에셋대우의 안방보험(다자보험)과의 그간의 소송 관련 내용 및 진행 현황 등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다.



최초 계약 내용과 이후 계약 취소 과정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뉴욕의 JW메리어트 에식스하우스 호텔과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호텔 등 15개 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10% 금액인 5억8000만 달러(7000억원)를 지급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거래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미래에셋그룹은 현지에서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던 중이던 지난 4월 다자보험과 제3자간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래에셋은 잔금 납인 전 매도인인 다자보험에 소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래종결까지 제공받지 못하며 결국 인수계약을 취소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당초 잔금 납입일인 4월 17일까지 다자보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선행조건 이행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매도인 측의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다자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송의 쟁점


미래에셋 측은 매도인인 안방보험이 15개 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해 계약상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

미래에셋대우의 주장 및 논거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거래 종결을 위한 선결조건인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미국 부동산 시스템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등기제도가 없어 부동산 소유권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도록 한다.

하지만 미국 최대 권원보험 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과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에서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 미래에셋은 이를 근거로 지난 4~5월 잔금 납입 절차를 중단한 뒤 매매 계약을 해지, 매매금액의 10%인 7000억원 반환을 청구했다.

그간 소송 진행 과정, 안방보험의 말바꿈


안방보험(다자보험)은 지난 4월 미래에셋에 호텔 인수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에 따른 미래에셋의 단순 변심'이라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며 호텔업황이 날로 악화되자 미래에셋이 납입을 미루다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5월 반소장을 통해 매입대상이었던 일부 호텔들 중 일부가 소유권 분쟁에 연루돼 있고 이를 매수인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다자보험은 "해당 사항은 인수계약을 취소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며 주장을 뒤바꿨다.

8월 양측의 변론기일 진행


지난 8월 말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서 진행된 관련 재판에서는 다자보험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자보험이 고급호텔 경매를 감독하기 위해 고용한 변호사 스티븐 글로버(Stephen Glover)는 1심 재판에 참여해 "다자보험이 미래에셋을 포함한 1차 입찰자 12팀에게 호텔 매각을 진행할 당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다자보험은 최대한 빠르게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싶어 했다"고 미래에셋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