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리앙)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52814
오늘자 뉴스공장에서 장용진 기자가 밝힌 사건의 전모
지난 주 법정에 3명의 증인이 출석.
2번증인 - 조민양 한영외고 동기인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10년이 흘러 이제 더이상 '군'으로 부를 수 없는 30대 장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법정에 출석한 시점은 3명의 증인 중 두번째,즉 재판진행과정의 중간(오전)이며 기데기 14명은 2번증인 장모씨 검찰측 심문시간 약 30분만을 받아쓰기하고 검찰신문 끝나자 14명 '전부' 법정에서 나감.
(장모씨 검찰측 신문에 영상에 나온 여성은 조민양이 아니다라고 진술)
-->기데기들 법정에서 나와 검찰심문 바로 송고하고 오전에 주요 포털과 언론사이트 메인에 조민양 체험활동에 참석안한 것으로 도배됨,종편이 속보로 방송 내보내며 기정사실화.기사마다 수많은 악플이 달리며 초토화 됨.중간중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철회와 성토로 포털 난장판 됨.
(속보 후 네이버등에서 순식간에 댓글작업 완료되고 뒤이어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부화뇌동함)
여기서 왜 2번증인을 먼저 거론했는지 궁금할 거임.장용진기자가 경악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음
제일 먼저 출석한 1번증인은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으로 조민양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함.이 진술을 통째로 건너뛰고 검찰측 신문만 받아쓰기하고 전부 나간거임.14명의 기데기들은 개정전 참관하러 들어와 변호인 반대심문 전에 법정을 나간게 아니라 오전에 1번증인 심문에 참관조차 하지 않았으며 검찰측 신문시간 약 30분간 참관하며 받아쓰기하고 그걸 송고하기 위해 전부 법정을 빠져나감.
오후에 변호인 반대심문에 밝혀진 진실-->
1.변호인측의 조민양이 아닌게 정말 확실하냐는 질문에 장모씨 "잘 모르겠습니다'며 말을 180도 바꿈.
2.변호인측 당시 체험활동 영상을 공개하며 조민양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영상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정말 사실이냐는 질문에 '화장실에 갔었던 것 같다'며 얼버무림.
3.변호인측 고등학교 재학시 촬영한 조민양의 정면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성을 아느냐는 질문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라고 답변하며 법정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림.장모씨는 조민양의 정확한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짐.
그럼 왜 이런 허위진술을 했는가.아래 3번증인의 진술내용 뒤에 설명드리겠음.
3번째 증인 박모씨 - 사진에 나온 여성은 조민이 맞다.조민은 왼손잡이이며 펜을 잡을때 독특한 습관이 있다.저 사진을 보면 독특한 습관대로 펜을 잡고 있어 쉽게 알 수 있다.스트라이프 디자인의 교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조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스프라이트는 교복상의(법정에서 판사가 마이라는 표현을 사용ㅡㅡ;;)에만 있는 것이며 여름이라 상의를 벗었을 때는 사진에 나온 조민이 입은 흰색 블라우스가 교복이다 라고 증언.박모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조민양의 얼굴은 물론 왼손잡이인 것과 펜을 잡는 습관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음.이걸 보도한 언론은 아주경제외에는 그 어느곳도 없음.
반전과 역관광
스펙품앗이는 이미 알고 계시는대로 조민양이 다녔던 한영외고에서 재학생 부모님들을 불러 혹시 미국학교 진학시에 필요한 부분이니 부모님들이 서로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안임.참가한 학생들은 체험활동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학교의 요청으로 부모님들이 서로 체험활동 가능한 장소를 제시하고 보낸거라 부모님들조차 대부분 체험활동 온 자녀 동창생의 얼굴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고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조율해서 보낸건 한영외고의 디렉터(라고 불리는 대학진학시 스펙관리해주는 담당관)임.
디렉터는 학생들에게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려면 제1저자 정도는 있는게 좋으니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라고 독려함.그러면 장모씨가 허위진술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등학생 체험활동의 제1저자 기재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교수들이 방송에 출연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교수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음.그 논문이라는 것이 몇페이지 분량도 되지 않는 체험활동기록서 정도에 불과한 거임.이걸 가지고 모든 언론이 국민을 호도하며 무슨 국제학술지 논문비리처럼 사기치고 수많은 노인분들이 속아 넘어갔음.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숱한 고등학생에게 입시참고자료 정도로 기재되는 제1저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권위있는 학술지에 발표되거나 출판,인용되는 학술논문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음.이런 날조 보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임)
장모씨는 무척 다양한 스펙품앗이를 통해 조민양보다 훨씬 많은 스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음.다시말해 검찰측 주장대로 조민양이 입시비리라면 장모씨는 입시비리의 T.O.P.입시비리의 KING OF THE KING임.물론 스펙품앗이는 모든 특목고와 외고에서 일상적인 일이며 법적으로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임.
자,오늘의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변호인측은
1.장모씨 당신이 검찰측으로부터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협박을 받지 않았는가하는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2.장모교수는 조민양 사건이후로 출국금지를 당했고 가족들이 무려 11차례나 검찰소환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