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2022년 10월, FIU로부터 약 20억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
“고객실명확인 위반, 가상자산거래소 아닌 금융당국이 입증해야”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월, 한빗코 거래소에 대해 197명의 고객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따른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KYC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법무법인 창천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197명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이행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려면 이들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