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 등 금감원 제재 내용(21.5.3.)
카카오페이 금감원 제재 내용(21.5.3.)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전금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아래 전금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우리가 느끼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거래금액 및 거래 고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지적내용중 망분리 이행 위반 건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금업법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만은 안지만 망분리는 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조치다. 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OOOO 시스템을 OOO의 OOOO 클라우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