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규정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시 신원확인 특례 규정 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최근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특금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7.1. 이후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도 신규 고객에 대해서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햐 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