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는 그 정의상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기업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투자자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가능 여부의 차이를 두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자 별로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달리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