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유권해석 사례-1] 은행이 핀테크 업체에 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API를 제공하여 고객이 본인 거래를 조회하는 경우가 금융거래정보
은행이 핀테크 업체에 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API를 제공하여 고객이 본인 거래를 조회하는 경우가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내용 1.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및 카드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시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2.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