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01 앞으로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02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03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