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본부장, '무자본 M&A'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투자펀드 본부장이었던 홍모(50)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자본 M&A를 도운 한모(50)씨와 장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홍씨는 김 대표 등과 공모해 사채·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씨그널엔터를 인수한 뒤, 중국계 투자법인이 씨그널엔터를 인수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에 허위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씨그널엔터 인수자금이 중국에서 지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5년 8월 홍콩과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