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 2,550만원
- 대영회계법인 8,200만원
- ㈜경남은행 회사 36.1억원
- 前대표이사 등 3인 7.7억원
- ㈜아크솔루션스 前대표이사 등 3인 1,440만원
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