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전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 1차공판 결과는 무죄

가상화폐의 거품이 빠지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늘어나는 시기에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자전거래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저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었다. 가상화폐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가졌는데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었기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검찰 수사 또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한 낙인 효과는 정말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그것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강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남기게 된다. 

1차 공판결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차 공판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업비트의 자전거래는 뭔가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가상화폐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조정할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누구도 이전의 가상화폐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거품이든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의 인위적인 조정이 있었든 간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는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는 그런 근거없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가상화폐 시장에 기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업비트를 기소하면서 제시했던 부당 이익의 금액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사실관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향후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더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업비트 자전거래·사기 혐의 모두 '무죄'

 

자전거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은 두나무가 편취한 금액이 1491억원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를 실제로 입은 업비트 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사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의장 등 3명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4조2670억원대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넣고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대금 149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업비트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적시한 허수주문 의혹은 '유동성 공급'이라 설명했고, 비트코인을 매도해 대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제휴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회사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거래한 것으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131057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