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비트는 우선 적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여 외국인 고객이 반드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현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고객들에게 통보하였다.
문제는 상당히 급하게 동 조치가 이루어진 바람에외국인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 점이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소유인 가상화폐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해야한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최초 가입시에 적절히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이러힌 의무를 어차피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와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양한 추측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아마도 빗썸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건이 어느 정도 이러한 조치에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자금을 출금하기 전에 원천징수 하려는 목적을 테다. 이는 결국 업비트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원천징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빗썸에 대한 처분과 같이 직접 과세를 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는 수준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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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KYC 해야 외국인 출금… 中 반응은?
[소냐's 영차영차] 2019년 1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외국인 계좌의 원화 출금을 중단했다. 사전 예고 없이 감행된 조치인 데다 출금을 막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도 없어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업비트는 고객확인(KYC) 절차를 새로 밟은 외국인에 한해 제한 조치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입 때 했던 KYC 인증을 재차 요구하고, 인증 요건도 까다로워 적지 않은 외국인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는 6300여 명의 중국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 중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업비트가 이번 조치를 한 이유로 ‘이더리움 도난 사건에 따른 회사 재정 악화’와 ‘빗썸의 외국인 과세 여파’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두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를 준수하고, 특금법 개정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中 매체, 업비트의 외국인 출금 제한 보도
1월 22일 중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진써차이징은 “지난해 말 업비트가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계좌의 현금 인출을 제한했다”며 “가입할 때 이미 거쳤던 KYC 인증 절차를 또다시 요구해 상당수 중국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업비트가 사전 예고도 없이 돌연 외국인 출금을 막았다는 데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코인 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긴 하나 일일 거래량 기준 세계 3위 암호화폐 시장인 한국에서, 그것도 유명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갑작스레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中 이용자 출금 요청하자 업비트 “KYC 인증부터”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중국 이용자들은 업비트 내 모든 암호화폐와 원화 출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비트를 이용 중인 중국인 A씨는 “업비트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출금 요청을 했으나 업비트는 먼저 KYC 인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가 KYC 인증 필요 서류와 관련해 업비트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원본(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영주증)
2. 외국인 증명서 원본(체류만기일이 확인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3. 거주 증명서 원본(한국 거주자 증명서)
메시지에 따르면 외국인은 KYC 인증 필요 서류를 들고 두나무 본사 건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A씨가 “2017년 업비트에 가입할 때 이미 KYC 인증을 거쳤는데 왜 또다시 인증을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업비트는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에서 내놓은 규정”이라며 “KYC 인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금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KYC 인증을 거친 후 출금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또 시일이 걸린다. 중국인 이용자 B씨는 “업비트가 KYC 인증 후 2주 뒤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더리움 도난당한 후 자금 부족 탓?
그렇다면 업비트는 왜 외국인의 출금을 막았을까? 이에 대해 매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2019년 11월 27일에 발생한 업비트 이더리움(2.09%) 도난 사건이다. 당시 업비트는 34만2000개(한화 580억 원)의 이더리움을 도난 당했다. 즉각 모든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한 업비트는 비트코인(2.43%)을 시작으로 서서히 입출금을 재개했다. 1월 7일 라이트코인(0.51%) · 리플(2.19%) · 이오스(-0.59%) 입출금 제한을 해제했고, 10일과 15일에는 각각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스브이(-2.62%)도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피해금액은 업비트가 자사 자산으로 100% 충당한 상태다. 매체는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회사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전체 계좌의 출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외국인 계좌를 봉쇄한 게 아니냐는 것. 매체는 "상당수 이용자들은 업비트가 이더리움 사건으로 자금상 문제가 생겼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에게 KYC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외국인 과세 문제?
또 다른 이유로 빗썸의 외국인 대상 과세 논란이 거론됐다. 빗썸은 2019년 12월 27일 "국세청이 빗썸 외국인 고객(국내 비거주자)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 원(지방세 포함) 세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매체는 코인데스크코리아의 2019년 12월 31일자 기사를 인용, 업비트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과 비슷한 과세 요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추론했다. 매체는 "국세청이 빗썸에 세금을 물린 뒤에 업비트가 외국인 출금을 제한한 게 흥미롭다"며 "업비트가 전체 외국인 계정의 원화 출금을 막고 있으면서 왜 막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해제 대상이 누군지 등에 관해 답변하지 않는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매체는 2019년 12월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5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된 사건을 세 번째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 즉 지난해 말 터진 업비트 관련 이슈들을 모두 꺼내 들어 이번 조치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다.
업비트 “이들과는 무관… 규제 환경 변화 때문”
하지만 업비트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28일 조인디가 업비트에 외국인 계좌 출금 제한의 원인에 대해 문의하자, 업비트는 “이더리움 도난이나 빗썸의 외국인 과세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암호화폐 권고안에 따르고, 특금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KYC 요건을 강화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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