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Customer Due Diligence


1.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2.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실제 소유자의 확인 관련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다. 특금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는 해당 타 법인의 개인인 최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이는 "실제 소유자"의 개념적인 정의에 부합한다. 특정 법인에 대해서 최종적인 통제권 및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인의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특정 개인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자금세탁위험의 측면에서도 특정 법인의 최 상위 지배회사의 지분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는 FATF 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FATF권고사항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도 하고 있다. 우리 특금법에서 위와 같이 법인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배구조상 상위 법인의 주주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FATF Recommendation 2012]

The CDD measures to be taken are as follows:

(a) Identifying the customer and verifying that customer’s identity using reliable, independent source documents, data or information.
(b) Identifying the beneficial owner, and taking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beneficial owner, such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satisfied that it knows who the beneficial owner is. For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 this should include finan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the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 of the customer.

 

 

하지만, 엄격히 법조문만을 보고 실제 소유자의 확인 방법을 해석한다면 FATF에서 요구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시행령 조문이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금융회사는 사실상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법인 고객의 실질적인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는 법인의 주주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특금법상 규정된 내용만 보면 이는 필요가 있을뿐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고는 볼수 없다. 다시말해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순서에 따라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의 법상 의무는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3단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발생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앞에서 실제 소유자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단어가 "최종적"이 아닌 "자연인"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다.


:::   함께 읽을 글   :::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무란? #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kfact.tistory.com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1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1 지난 포스트에서는 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 2020/08/13 - [�

kfact.tistory.com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