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은 퇴출될까??

 

'다크코인 퇴출'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룬다

March 30, 2020 02:28 AM

모네로(Monero) 등 익명성이 강화된 다크코인들이 불법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n번방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다크코인 퇴출 여부가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모네로(Monero) 등 익명성이 강화된 다크코인들이 불법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n번방 피의자로 구속 수사 중인 조주빈 등이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익명성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과 범죄 은닉 수단이라는 암호화폐의 이면이 충돌한 양상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모네로는 익명성이 강화된 프라이빗 코인(일명 '다크코인')으로 불린다. 모네로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송수신 주소까지 숨길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모네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n번방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달리 모네로의 추적 여부는 특정되지 않았다.

거래소 지갑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모네로 사용자를 특정 거래와 연관짓기란 사실상 불가능

앞서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모네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모네로가 지닌 특성 때문에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친 거래소 지갑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모네로 사용자를 특정 거래와 연관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금법 개정법률 시행령에 다크코인 거래금지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차원에서 익명성 코인에 대한 거래금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네로 등 다크코인에 대한 경고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지난해 9월 핀테크산업협회 주최 '암호화폐 법제화' 간담회에서 금융위 관계자들은 거래소의 다크코인 거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익명성 코인의 거래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고, 며칠 후 업비트는 상장된 다크코인들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관련 업계 내에서도 다크코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n번방 사건을 통해 관련 업계 내에서도 다크코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24일 공포된 특금법 개정법률에 다크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는 상태다.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재진 사무국장은 "현재 입법적으로 명시화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업계 신뢰를 위해 (다크코인 퇴출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과 업계가 고민을 통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크코인 퇴출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코인 상장 여부는 거래소 내부 권한이기도 하다. 모네로는 국내 거래량의 대부분이 빗썸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일찍이 다크코인 퇴출에 앞장서 왔다.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2018년 6월 모네로, 제트캐시 등 다크코인 거래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 시행령 초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상태"라며 "다만 관계 부처 및 업계 이해관계자, 언론보도 등을 참고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be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