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라자드 굽타(Rajat Gupta) : 미공개정보이용(2008) 케이스
✔️ 라자드 굽타, 1390만달러(약 156억원)의 벌금형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라자드 굽타(64) 전 골드만삭스 이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1390만달러(약 156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라자드 굽타 전 이사는 골드만삭스 이사 이외에 컨설팅회사 매켄지 회장과 가정용품 업체 프록터&갬블의 이사를 지내는 등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도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꼽혀왔다.SEC로부터 벌금 선고에 따라 더불어 굽타는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이사로 활동하지 못하고 브로커, 딜러, 투자고문과의 거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공모 및 증권사기 혐의:앞서 굽타는 내부자거래 관련 공모 및 증권사기 등의 혐의에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징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