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자드 굽타, 1390만달러(약 156억원)의 벌금형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라자드 굽타(64) 전 골드만삭스 이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1390만달러(약 156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라자드 굽타 전 이사는 골드만삭스 이사 이외에 컨설팅회사 매켄지 회장과 가정용품 업체 프록터&갬블의 이사를 지내는 등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도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꼽혀왔다.
SEC로부터 벌금 선고에 따라 더불어 굽타는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이사로 활동하지 못하고 브로커, 딜러, 투자고문과의 거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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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공모 및 증권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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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굽타는 내부자거래 관련 공모 및 증권사기 등의 혐의에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징역 2년형과 5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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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타는 갤리온 헤지펀드 설립자인 친구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와 골드만 분기 실적에 대한 정보 등을 흘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제소됐다.
✔️SEC의 보도자료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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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 alleged that Gupta disclosed confidential information to Rajaratnam about
Berkshire Hathaway Inc.’s $5 billion investment in Goldman Sachs as well as nonpublic details about Goldman Sachs’ financial results for the second and fourth quarters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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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SEC Obtains $13.9 Million Penalty Against Rajat Gupta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13-128-sec-obtains-139-million-penalty-against-rajat-gupta
➡️ 미 대법원 '내부거래' 골드만삭스 전 이사 유죄 확정(15.4월)
https://www.yna.co.kr/amp/view/AKR20150420192800071
➡️ [Who] 라자트 굽타 前 골드만삭스 이사
https://cm.asiae.co.kr/article/2011102714414737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