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동 Backup 정보] 동작구청 고시사항(18.3월)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부지

노량진과 흑석동 사이, 9호선 노들역에 위치한 동작구 본동 노량진에서 9호선 노들역을 향해가는 길에서 사육신 공원을 지나면서 그 맞은편을 보면 공사중인듯 펜스를 쳐놓은 부지가 있다.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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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조합원모집 개요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2018년 3 월 2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원)에서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완료(건축 개요)를 적용하여 모집하며, 차후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본(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주체·주택건설대지·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 모집주체

구분

상호(성명)

주소

모집주체

조합명

고유번호 108-80-10541

한강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06, 15층 1504호(노량진동, 백명트랜디타워)

업무

대행사

등록번호 110111-4918574

주식회사 이젠코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49, 110호(본동, 삼원연립)

자금관리신탁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대지위치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원

대지면적

21,018.45㎡

※ 상기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위치 및 대지면적은 조합추진위사무실 또는 업무대행사 및 주택홍보관에 전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확보현황

전체부지

21,018.45㎡

국유지

4,514.97㎡

사유지

16,503.48㎡

토지권원

확보율

34.73%

※ 상기 토지권원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현황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총세대수

902세대

장기전세

39㎡

60세대

조합

59㎡

433세대

44㎡

227세대

84㎡

182세대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

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계약

면적

(㎡)

대지

지분

(㎡)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39

39.98

21.9

61.88

2.3

23.00

87.18

10.74

44

44.98

22.5

67.48

2.58

25.88

95.94

12.08

59

59.98

24.28

84.26

3.44

34.51

122.21

16.11

84

84.98

32.14

117.12

4.88

48.89

170.89

22.83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3.3058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

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주거 복리시설 및 입주자 부대시설 등

비주거

복리시설

용도:근린생활시설

규모:지하 2층 ~지상 2층

면적:17,719.31㎡

 

입주자

부대시설

지상층:관리사무소, 유치원, 어린이집, 키즈랜드2, 공공시설 등

지하층:키즈랜드1, 문화센터, 휘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 상기 면적 및 시설용도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 - 신청(가입)조건

■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분할모집포함)

구 분

39㎡

44㎡

59㎡

84㎡

합계

모집기간

전체모집

세대수

0

0

222

96

306

조합원모집

공고일부터

조합설립시까지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에는 기존 가입된 조합원 세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가입조합원 세대

를 제외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공고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별도의 모집 신고(공고)없이 신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재공급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 날을 말합니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⓵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⓶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⓷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주택법 제2조11호 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함.

신청시

구비서류

계약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사본 1통

인감도장 1, 막도장 1

주민등록 등본1통·초본 3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인감증명서 12통

건축물대장(주택소유시) 1통

계약금 및 조합업무대행비 입금증(이체확인증) 1통

신청일시

2018년 00월 00일부터 (10:00~18:00)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주택 홍보관(1층)

(☎02-6022-3122)

※ 상기 내용이외의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 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

중도금대출

잔금

조합

가입비

업무

대행비

계약금

1차

2차

3차

4차

5차

평형

총액

계약시

조합총회후

1개월이내

사업승인시, 중도금대출(유이자, 개인별차등적용)

준공

1년전

입주시

1,000

만원

2,500

만원

10%

10%

10%

10%

10%

10%

15%

25%

59㎡

509,800

1,000

2,500

50,980

50,980

50,980

50,980

50,980

50,980

76,470

117,450

84㎡

708,600

1,000

2,500

70,860

70,860

70,860

70,860

70,860

70,860

106,290

167,150

※ 분담금 및 납부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가격지수를 면적별 구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동이 발생 시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납부 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 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모집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일반(임의)분양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직접 납부하며 “자금관리신탁사”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체의 통지로만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비 납부계좌

KB

국민은행

계좌번호

013801-04-066425

예금주

KB부동산신탁

조합원분담금 납부계좌

013801-04-066438

 

■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후 구역별 추첨

추후 인,허가변경에 따라 동,호수 배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5. 사업일정(예정일)

■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착공예정일·입주예정일

구분

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착공

입주

예정일

2018년 9월말

2018년12월말

2019년7월

착공일로부터 약30개월

※ 상기 사업일정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유의사항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⓵사업계획으로 정한 공급 청구권 ⓶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⓷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며, 본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팜플렛 및 전단지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발코니 확장공사비 별도)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분담금은 입주예정 대상 면적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합니다.

조합원분담금 잔금은 세대별 공급금액에서 기 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금액이며,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개인의 사정으로 무주택자로서의 조합원자격은 없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확인한 후 정식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자격미달시 조합가입자격 박탈 및 조합가입 계약해지가 됩니다.(조합규약 규정 적용 함.)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의 견본,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확정합니다.

 

■ 홍보관 및 신청장소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02-6022-3122)

◎ 모집문의 : (☎02-6022-3122)

◎ 사업주체

시행사 :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 주식회사 이젠코리아

자금관리신탁사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분양업무대행사 :  (주)블루시티에스투제이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및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dongjak.go.kr/portal/bbs/B0000172/view.do?nttId=10046084&menuNo=200644&pageInde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