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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조합 주민설명회(19.8월)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대우건설, 본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 실행 정보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조합원모집 개요 |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2018년 3 월 2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원)에서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완료(건축 개요)를 적용하여 모집하며, 차후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본(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모집주체·주택건설대지·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 모집주체
구분 |
상호(성명) |
주소 |
||
모집주체 |
조합명 |
고유번호 108-80-10541 |
한강지역주택조합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06, 15층 1504호(노량진동, 백명트랜디타워) |
업무 대행사 |
등록번호 110111-4918574 |
주식회사 이젠코리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49, 110호(본동, 삼원연립) |
|
자금관리신탁사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대지위치 |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1,018.45㎡ |
※ 상기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위치 및 대지면적은 조합추진위사무실 또는 업무대행사 및 주택홍보관에 전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확보현황
전체부지 |
21,018.45㎡ |
국유지 |
4,514.97㎡ |
사유지 |
16,503.48㎡ |
토지권원 확보율 |
34.73% |
※ 상기 토지권원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현황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총세대수 |
902세대 |
장기전세 |
39㎡ |
60세대 |
조합 |
59㎡ |
433세대 |
44㎡ |
227세대 |
84㎡ |
182세대 |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계약 면적 (㎡) |
대지 지분 (㎡) |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39 |
39.98 |
21.9 |
61.88 |
2.3 |
23.00 |
87.18 |
10.74 |
44 |
44.98 |
22.5 |
67.48 |
2.58 |
25.88 |
95.94 |
12.08 |
59 |
59.98 |
24.28 |
84.26 |
3.44 |
34.51 |
122.21 |
16.11 |
84 |
84.98 |
32.14 |
117.12 |
4.88 |
48.89 |
170.89 |
22.83 |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3.3058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
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주거 복리시설 및 입주자 부대시설 등
비주거 복리시설 |
용도:근린생활시설 규모:지하 2층 ~지상 2층 면적:17,719.31㎡ |
|
입주자 부대시설 |
지상층:관리사무소, 유치원, 어린이집, 키즈랜드2, 공공시설 등 지하층:키즈랜드1, 문화센터, 휘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
|
※ 상기 면적 및 시설용도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 - 신청(가입)조건
■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분할모집포함)
구 분 |
39㎡ |
44㎡ |
59㎡ |
84㎡ |
합계 |
모집기간 |
전체모집 세대수 |
0 |
0 |
222 |
96 |
306 |
조합원모집 공고일부터 조합설립시까지 |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에는 기존 가입된 조합원 세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가입조합원 세대
를 제외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공고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별도의 모집 신고(공고)없이 신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재공급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 날을 말합니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⓵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⓶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⓷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주택법 제2조11호 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함.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사본 1통 인감도장 1, 막도장 1 주민등록 등본1통·초본 3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인감증명서 12통 건축물대장(주택소유시) 1통 계약금 및 조합업무대행비 입금증(이체확인증) 1통 |
신청일시 |
2018년 00월 00일부터 (10:00~18:00)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주택 홍보관(1층) (☎02-6022-3122) |
※ 상기 내용이외의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 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구분 |
계약 |
중도금대출 |
잔금 |
||||||||
조합 가입비 |
업무 대행비 |
계약금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평형 |
총액 |
계약시 |
조합총회후 1개월이내 |
사업승인시, 중도금대출(유이자, 개인별차등적용) |
준공 1년전 |
입주시 |
|||||
1,000 만원 |
2,500 만원 |
10% |
10% |
10% |
10% |
10% |
10% |
15% |
25% |
||
59㎡ |
509,800 |
1,000 |
2,500 |
50,980 |
50,980 |
50,980 |
50,980 |
50,980 |
50,980 |
76,470 |
117,450 |
84㎡ |
708,600 |
1,000 |
2,500 |
70,860 |
70,860 |
70,860 |
70,860 |
70,860 |
70,860 |
106,290 |
167,150 |
※ 분담금 및 납부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가격지수를 면적별 구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동이 발생 시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납부 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 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모집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일반(임의)분양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직접 납부하며 “자금관리신탁사”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체의 통지로만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비 납부계좌 |
KB 국민은행 |
계좌번호 |
013801-04-066425 |
예금주 KB부동산신탁 |
조합원분담금 납부계좌 |
013801-04-066438 |
■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후 구역별 추첨
추후 인,허가변경에 따라 동,호수 배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5. 사업일정(예정일)
■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착공예정일·입주예정일
구분 |
조합설립인가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 |
착공 |
입주 |
예정일 |
2018년 9월말 |
2018년12월말 |
2019년7월 |
착공일로부터 약30개월 |
※ 상기 사업일정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유의사항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⓵사업계획으로 정한 공급 청구권 ⓶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⓷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며, 본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팜플렛 및 전단지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발코니 확장공사비 별도)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분담금은 입주예정 대상 면적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합니다.
조합원분담금 잔금은 세대별 공급금액에서 기 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금액이며,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개인의 사정으로 무주택자로서의 조합원자격은 없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확인한 후 정식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자격미달시 조합가입자격 박탈 및 조합가입 계약해지가 됩니다.(조합규약 규정 적용 함.)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의 견본,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확정합니다.
■ 홍보관 및 신청장소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02-6022-3122)
◎ 모집문의 : (☎02-6022-3122)
◎ 사업주체
시행사 :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 주식회사 이젠코리아
자금관리신탁사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분양업무대행사 : (주)블루시티에스투제이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및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dongjak.go.kr/portal/bbs/B0000172/view.do?nttId=10046084&menuNo=200644&pageInde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