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에서 DL로, 그 뒤에 숨겨진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01 대림산업에서 DL로



2021년, 대림산업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DL’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기존 대림산업은 건설부문과 석유화학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DL이앤씨(건설)와 DL케미칼(석유화학)로 독립되었고, 대림산업은 지주회사 DL로 남았다.  

참고로, DL이앤씨는 전 대림산업의 건설부문을 독립시켜 전문화한 회사이며, DL건설은 과거 삼호, 고려개발 등이 합병되어 DL그룹에 편입된 별도의 건설 회사다. 따라서 DL이앤씨와 DL건설은 모두 DL그룹 소속이지만 각각 다른 건설 계열사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분할 합병 과정에서 기존 대림산업과 DL 사이에 지주 및 자회사 관계가 형성되면서 DL은 한국 재계에서 ‘DL그룹’으로 불리게 됐다. DL그룹은 건설·화학·에너지·제조·레저·문화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며 현대적 기업체로 거듭났다.  


02 왜 분할했나? 핵심 배경과 이유



대림에서 DL로 변화한 표면적 이유는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 경영을 위해서였다. 복합기업에서는 건설과 석유화학 같은 서로 다른 산업의 사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각각의 성장 전략 실행도 어려웠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분할을 통해 각 자회사는 독자적 경영 전략에 집중하고, 투자와 지배구조도 명확해졌다.  즉, 대림산업의 기존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기업 가치 재평가의 기회를 마련하고, 건설과 석유화학 부문 각각에 적합한 경영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설명이다.





03 이해욱 회장과 지배구조: 힘과 논란


이해욱 회장의 지배력은 대림산업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해욱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그룹 지배구조 변경의 핵심이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대림→DL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자신의 경영권을 크게 강화했다. 분할 과정에서 그는 지주회사 DL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며 사실상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로 우뚝 섰다.  

기존에 이해욱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현재 대림)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림산업 지분은 직접적으로 많이 보유하지 않고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림산업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등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 안정성에 부담이 있었다.

분할을 통해 대림산업은 DL홀딩스(DL)와 DL이앤씨, DL케미칼로 나뉘었고, 대림은 DL과 DL이앤씨 지분 각각 21.67%를 갖게 되면서 DL 지분 보유를 최대 49.84%까지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이해욱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DL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높였다.

이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법인 분할과 지분 교환, 유상증자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이는 이해욱 회장의 경영권 안정화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 침해, 내부거래 문제 등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특히 이해욱 회장은 임원 비리와 개인회사 부당 지원 혐의로 검찰 재판을 받으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04 재판과 지배구조의 연관성


이해욱 회장은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인 오라관광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2023년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이 확정되었다.

이해욱 회장의 검찰 재판은 DL그룹 내 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 추구 행위와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DL그룹의 내부거래가 정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오라관광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이익이 돌아갔고, 이 회장이 이런 거래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해욱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러한 재판 이슈는 이해욱 회장의 지배구조 강화 노력과 맞물려 비판을 받았다. 즉, 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도 결국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과 다름 없고, 검찰과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도 결국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건은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과정에 따른 지배력 강화와 함께 소수주주 보호 및 공정경쟁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며 DL 및 이해욱 회장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