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앞으로 의심거래 보고를 “3일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21.3.22)
1. 가상자산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이슈가 있다.
요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이슈는 '가상화폐'가 압도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특금법' 개정 사항은 사실상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 및 등록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1.3.22일 개정된 특금법 감독규정 내용도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가상자산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규정 개정사항중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인데도 가상자산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묻혀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2.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를 반드시 "3일"안에 완료해댜 한다.
'21.3.22일 개정된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라서 향후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3일 이내”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내용 같지만, 향후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규정의 변경입니다. 일단 아래 특금법 제4조가 의심거래 보고(STR)와 관련된 법조문인데,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대통령령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의심거래보고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특금법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 제3조에서 보고시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된 내용으로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의 경우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의 경우 반드시 "3영업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3영업일"을 계산하는 방법
참고로, 법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3영업일"은 "3일"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3영업일"이 언제부터 카운트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특금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금융거래의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특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금융회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이후 어느 시점에 동 금융거래를 의심거래로 결정하게 되는데, 의심거래보고는 이 때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는 금융거래가 실제 발생한 날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위반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따라서, 만약 금융회사가 STR 보고를 3영업업일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는 특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것이 됩니다. 특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제2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 15.>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영업일이라는 기간이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충분한 시간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 법규상 기한을 명확히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3영업일"이라는 기한을 준수해야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금융위 관련 보도자료
아래는 동 개정사항 관련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