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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

Kuru 2020. 9. 23. 08:10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

Customer Due Diligence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
1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가 없는 경우, 2단계로
2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개인 최대주주
3단계 : 법인 고객의 대표자


1.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 소유자의 정의보다 이 절차적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특금법상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은 아래 절차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고 해당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고객의 계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금법상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에서 중요한 점은 특금법 시행령에서 실제 소유자의 확인 단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금법 시행령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하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이하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1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순서를 따라 누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지 확인해야한다.
먼저, 1단계(1호)에 따라 법인 고객의 주주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 있는 경우는 그 개인인 주주가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가 된다. 이는 실제 소유자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당연히 법인의 최대주주는 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인 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가 2명 이상이 된다. 이 경우는 누가 실제 소유자가 될까? 당연히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주주가 실제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가 없는 경우, 2단계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2단계(2호)로 넘어가 해당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할까?

1단계에 해당하는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없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다.

첫번째는 주주중 누구도 25% 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는 당연히 1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실제 소유자의 개념과도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두번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25%를 넘는 주주가 있지만(2 이상일수도 있다) 해당 주주는 타 법인이고, 개인 주주 중 2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없는 경우다. 이 경우 특금법상 실제 소유자는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법인은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1단계에 해당하는 자는 없으므로 2단계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여기서부터 "실제 소유자"의 개념 또는 우리의 상식과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의 차이가 발생한다.

4. 2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개인 최대주주


2단계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3가지 요건중 "지분율 25%를 넘지 않으나 개인 중 가장 높은 지분율을 보유한 개인 주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한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1단계를 거치면서 주주 지분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에서 지분율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2호 가목)은 1단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2단계의 3가지 실제 소유자 확인 요건 중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인 실제 소유자를 모두 확인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헛수고를 한 셈이 된다.

다시 시행령 제10조의5 제4항을 보면 "제2항 및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2단계(2호)에 가,나,다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목에 따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주주를 확인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실상 2호의 나목 및 다목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 규정이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3단계 : 법인 고객의 대표자


그 다음은 3단계(3호)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순서다. 3단계는 결국 이전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가 없는 경우다. 이 경우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고객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은 크게 이상하다고 할 수 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어떤 경우 3단계까지 와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3단계로 대표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까? 1단계는 25%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2단계는 25%미만 지분 보유 주주중 최대 지분 보유 개인 주주가 실제 소유자가 된다. 3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를 반대로 해석하면 개인인 최대주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어 주주가 모두 법인인 경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주중 개인 주주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그 주주가 개인인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 개인 주주를 적어도 위 2단계에 따른 실제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을까?

물론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는 위 1단계와 3단계의 결과가 동일하지만 특금법 상으로 는 1단계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3단계까지 와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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