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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1

Kuru 2020. 9. 21. 08:43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1

Customer Due Diligence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3. 개인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이전에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완료해야한다.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FATF 권고사항 No.10의 원문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Beneficiary Owner"다.

[FATF Recommendation 2012]

The CDD measures to be taken are as follows:

(a) Identifying the customer and verifying that customer’s identity using reliable, independent source documents, data or information.
(b) Identifying the beneficial owner, and taking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beneficial owner, such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satisfied that it knows who the beneficial owner is. For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 this should include finan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the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 of the customer.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금법상 실제 소유자의 정의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다. 이 정의 내용중 사실 "실제 소유자"의 개념에서는 "최종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지만, 특금법 규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개념은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인데 특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실제 소유자를 그 정의와 달리 법인으로 확인하는 실수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개인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는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개인인 고객의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실제 소유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한다. 만약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실제 소유자의 국적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때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가령 미성년자 고객의 계좌를 개설시 부모가 대리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계좌를 개설한 부모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는 실명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유형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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