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는 왜필요할까?
+ 예상보다 늦어지는 대체거래소…일러야 2024년 출범(22.2월)
대체거래소는 영어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라고 하며, 의미 그대로 대체거래소, 즉 제2의 증권거래소를 말함.
자본시장법상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는 명칭으로 대체거래소를 지칭.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3. 5. 28.]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대체거래소라는 개념이 다소 낯설수 있음.
통상 알고 있듯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소(정확한 명칭은 한국거래소)'가 있기는데 추가로 기존의 거래소를 대체한다는 의미의 "대체거래소"는 뭐고, 굳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음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5개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사는 시중에 발행된 가상자산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영위중.
참고로, 두나무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팍스는 가장 늦게 금융위 승인을 받아 가상자산거래소로 공식 인정받아 참여함. 사실 5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는 모두 동일.
투자자들이 시중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한국거래소와의 차이는 거래의 대상이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으로 다르다는 것 뿐. 즉, 거래소가 꼭 1개만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재 상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가상자산거래소들 간에는 차이도 있음. 가령, 특정 가상자산이 A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고 있지만 B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을 수 있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수수료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발행자의 입장에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데 드는 비용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 결국 투자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상자산거래소 중 자신이 필요한 거래소를 선택하고 이용.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복수의 거래소릉 통해 투자자은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음. 결국 가장 큰 이점은 거래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 거래소가 1개만 있다면 독점적인 지위에 따라 수수료를 낮출 유인이 높지 않은데, 복수의 거래소가 존재하면 경쟁에 따라 투자자는 그 효익을 누릴수 있음 하지만 너무 많은 거래소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음.
가상자산거래소 사례에서 보듯이 통제되지 않은 거래소들의 난립은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완전한 시장경쟁 보다는 일정한 규제 하에 거래소가 운영되어야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 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거래소가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더라도 현재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 거래소의 과점 또는 독점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음. 두나무 사례.
사실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이 직접 통제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분명 거래소간에도 경쟁이 필요하가는 결론은 유효.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난립으로 인한 무분별한 경젱보다는 제한된 경쟁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ATS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