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금융제도

공매도는 정말 괜찮은 걸까? 여전히 반복되는 의문..

Kuru 2021. 3. 8. 09:22

공매도는 정말 괜찮은 걸까? 여전히 반복되는 의문..


1. 2.24일 금융위, 공매도 위반 적발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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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재 대상은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개사이며, 이들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억 8,500만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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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공매도 위반건의 경우는 지난해 20.9.17 발표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아래 20.9월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공매도 위반건과 동일하게 위반의 주체가 "외국 금융사"로 외국 운용사 및 연기금 등 4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위반기관에 대해서 총 7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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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9월 발표된 위반건의 경우의 20.3월 이후 실시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발생한 위반이 아니라 20.3월 이전에 발생한 공매도건이라는 설명과 간단한 예시로서 공매도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21.2월 발표된 공매도 위반건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대상 금융회사 수가 많고, 구체적으로 위반 사례 유형을 적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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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의 경우 4개사에 대해서 총 7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건별 1.5억원 이상)하였는데, 올해의 경우는 10개사에 대해 6억원(건별 0.6억원 이상)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평균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난해에 적발된 위반건이 좀 더 중대한 공매도 위반건이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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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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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발된 공매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인 "차입공매도"가 아닌 불법에 해당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데 따른 공매도 법규 위반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금융회사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잔고 관리 소홀", "주식 보유를 착오"하는 등의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실수로 또는 착각하여 법규를 위한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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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위반 사례의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인데, 무차입 공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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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 적발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조치의 대상이 모두 해외 금융회사라는 점입니다. 국가별로 공매도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해외 금융회사들은 착오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는 미국 등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국내 법규에 따라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운 "차입공매도"를 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매도 관련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시장은 충분히 신뢰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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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일 금융위의 공매도 부분재개 결정 직후 공매도 위반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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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5.2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24일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인데, 공매도 제도 및 공매도 세력에 대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실제로 공매도를 활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으로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된 것이라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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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도 위반으로 발표한 사례들의 위반 대상 기간은 2018.1월~2019.7월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속되어온 "공매도 금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장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어온 공매도 의혹은 지난해부터 2020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기간 중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다보니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위반건의 발생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월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의 공매도 규제 위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3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아직도 더 많은, 더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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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공매도를 불신하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어쟀든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매도 제도애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앞으로 갈길이 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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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공매도 제도가 일반 개인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게임스탑 이슈 등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고, 올 초부터 국내 증시가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고 3,000을 돌파하면서 공매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더욱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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