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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4

Kuru 2020. 8. 17. 08:26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FATF 권고사항(2012년 개정)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이전의 권고사항에는 19번 권고사항 항목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에 대한 권고사항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별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가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심거래보고제도와의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TF Recommendation(2003. Oct)

19. Countries should consider the feasibility and utility of a system where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ermediaries would report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rrency transactions above a fixed amount, to a national central agency with a computerised data base, available to competent authorities for use in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cased, subject to strict safeguard to ensure proper use of the information.

참고. 현재 FATF 권고사항 내용에 위 현금거래 보고 관련 권고사항 19번은 삭제되었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금융정보분석원의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건수는 총 953만건이라고 한다.

 

특금법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는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가 고액현금거래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제로 고액현금거래가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은행일 것으로 예상 할수 있다.

 

실제 2018년 통계를 보면 은행이 전체 보고건의 78% 비중을 차지하고, 증권사 및 보험사는 0.3%, 0.1% 수준으로 거의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나머지 21%의 고액현금거래가 보고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 2018년 연차보고서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1년간 발생한 보고건수를 영업일 기준(250일)로 계산해보면 1일에 약 4,0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통계의 경우 당시 적용된 기준 금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하루동안 전국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2,000만원 이상의 입금 또는 출금거래가 4,000건 이나 발생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아직까지 고액현금 거래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7.1. 이후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더 많은 고액현금거래 건수가 보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들의 경우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2,000원 만원 미만으로 거래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더 낮은 기준 적용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편이 결국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데 까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정책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금융정보원의 2018년 연차보고서의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 세부통게를 보면 보고 금액대별로 건수 현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액 구간을 5천만원 미만부터 1어~5억, 5억~50억, 그리고 50억원 초과 등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보고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50억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2건 정도의 50억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5억~50억의 현금거래의 경우도 매년 약 10,000건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4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또한 매우 놀라운 통계인데, 50억원을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매일 2건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굳이 5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고객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특정 영업점에서 50억원을 찾아 가는 경우라면 해당 지점에서 어떻게 시재를 마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분명 이런 초 고액 거래의 경우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에서 해당 거래 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지만, 고액의 현금거래는 요즘 시대에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고액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더욱 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