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3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1.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고액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인 1거래일은 특정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에 특정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오후 2시에 4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에 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고객의 현금 입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 총입금액은 900만원이고, 3월 6일 총입금금액은 800만원으로 각각 거래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3월 5일 11시 기준 24시간 동안 입금 거래금액 총액은 1,700만원이지만 1거래일은 달력일 기준으로 거래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경우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대상은 “고객”이 됩니다. 다시말해, 고객이 여러 계좌를 통해, 그리고 같은 날 여러 영업점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라면 해당 고객의 당일 출금 금액 전체를 “고객” 기준으로 합산해서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2.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금융회사가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보고기한은 “거래발생일로부터 30일”입니다. 만약 그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는 민법을 준용하여 그 익일까지를 기한으로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사례 참고) 특금법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인 30일에 대한 별도 해석이 없으므로 30일을 영업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그리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서 중요한 점은 외국통화는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특금법 제4조의2 법조항을 보면 명확히 외국통화는 현금 거래 금액 산정에서 제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법규를 보면,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금액 산정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3을 보면,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실지명의 확인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한 경우는 제외)에 한해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금액 산정시 현금 금액에 합산해서 보고 대상 현금거래 금액을 산정해야합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규정에서 중요한 점은 시행령 제8조의3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의 경우 커지노사업자만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수표의 경우는 현금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특금법상 수표거래는 현금거래와 구분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수표의 경우는 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는 해당 거래는 현금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한 거래이므로 해당 지급금액만큼은 현금거래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